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통해 안전공제료 의무가입 항목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항목과 주요 보상내용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상해시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한 사고당 최대 30억원 ▲놀이시설 배상시 대인 최대 8천만 원, 대물 최대 200만원 ▶가스 사고 배상시 대인 최대 7000만원, 대물 최대 3억원 ▲화재 발생 시 건물 감정평가액 한도, 대인 1억원, 대물 1억원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안전공제료 지원을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아동과 교직원 및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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