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올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내 분쟁 및 갈등 민원 예방을 위해 76개소에 시범 운영한 컨설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전문직 공무원이 단지별 특수성에 맞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기준 ▲관리비 사용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함께 애로사항 청취와 법률 개정사항 안내, 우수사례도 전파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42개 단지에 전수 방문으로 추진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전체 시민의 6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과’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