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이 한국관세사회와 손을 잡고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 협업을 가동했다.
광주본부세관은 24일 한국관세사회 광주지회를 시작으로 전북, 대전·충남지부와 관내 수출기업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6일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업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회 및 지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고,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이 늦어져 2022년 2월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 세관은 수출기업의 RCEP 활용을 위해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광주지회에 제공하는 한편 세관에 관세사회 전담직원을 지정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관세사회 광주지회는 지회에 FTA 활용 전담관세사를 운영하여 세관의 FTA 활용 지원 사업에 함께 참여할 에정이다.
RCEP 활용 수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광주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RCEP 국가로 수출하는 우리지역 중소기업 2000여개 업체에 이메일 등을 통해 RCEP 활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업체의 상담신청이 접수될 경우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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