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상가 지원이란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이에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렸고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