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알쓸범잡2' 방송 화면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이아영 기자 = 정재민이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실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13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2'에서는 광주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함께 미래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재민은 '인격권'을 민법에 도입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재민은 "한 인간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것, 예를 들어 왕따나 직장 내 갑질이라면 뭐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추상적 권리가 사람의 생명, 신체, 초상, 음성 등 인격적 이익에 관한 것을 법적 권리로 만드는 게 인격권이다"고 설명했다.


인격권 하면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일명 '도가니 사건'이었다.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져 공분을 샀다. 인화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학대했던 사건이다. 인화학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였다.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갖고 있게 되면 지능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아이들을 교장이나 행정 실장, 교직원이 성폭행, 성추행한 사건이다. 정재민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참혹하다. 그게 소설보다 수위를 낮춰서 영화를 만든 거다. 판결문을 보면, 소설보다 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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