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시는 장 마감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거래는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상장폐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돼 있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횡령 규모가 2215억원으로 국내 증시 사상 최대로 크고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자명하므로 상장적격성을 다시 따져 봐야한다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도 변수다.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이나 '의견거절' 감사 의견을 받게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되므로 또 다시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해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감사보고서 제출 전 섣불리 거래를 재개하는 것보다는 감사보고서까지 받은 후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장 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이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소액주주들에게 서한을 발송, '거래재개에 대한 탄원서'를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등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주주들이 강하게 요구해 탄원서 제출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들을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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