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마친 비수도권 소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과태료를 취소·환급 받으려면 차주들은 올해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쳐야 한다.
시는 2003년부터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으로 5등급 차량 49만7000대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해왔다. 올해 나머지 4000여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까지 마치면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633대로, 총 1만80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은 1831대로 전체의 39.5%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57대에 대한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36건에 대해서는 환급절차를 밟고 있다. 1월31일까지 6건의 과태료가 환급된 상태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후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을 모두 거치기까지는 평균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6월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을 마쳐야 9월30일까지 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주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가 취소된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길 바란다"며 "올해 서울시 저공해 조치 사업이 종료되므로 가급적 6월 말까지는 저공해 조치 신청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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