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정형돈의 울산 '악마 로터리' 출근길 드리프트 갈기뿐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정형돈은 운전을 하던 도중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이용해 울산 시민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잠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자막이 등장했따.
또한 채널 공지에는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급히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양해 부탁한다"며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제목 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며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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