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케이윌이 투표용지 인증샷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스1, 케이윌 인스타그램
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뭇매를 맞고 있다. 4일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게재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였으나 기표소 내로 보이는 공간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업로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과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투표지를 직접 찍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 누구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이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