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사전투표율이 17.57%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둘째날인 5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이날 외출 허용 시간인 오후 5시부터 사전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장까지는 도보나 자기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선 안 된다. 또 투표 직후 곧바로 자택 등 격리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사거나 ATM에서 돈을 출금하는 등 이탈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방역수칙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이다.
투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와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해 출입이 통제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된다.
선거일 개표소 이송 전까지 보관 장소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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