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가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써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평군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된다.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납부한 대출이자를 최대 100가구에게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하고 1자녀 출생 시마다 2년씩 연장된다. 단, 매년 신규신청이 필요하고 최대 혼인 후 7년 이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작년 하반기 전세자금에서 주거자금으로 확대 추진하여 관내 신혼부부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주소기준, 소득기준, 주택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세부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