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이 올 하반기 달러보험 출시를 확정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출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푸본현대생명 여의도 사옥./사진=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생명이 올 하반기 달러보험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출시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신중한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올 하반기 달러보험 출시를 목표로 전산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앞서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지난 24일 보험연수원이 주최한 '금감원장-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시장 상황을 봐서 달러보험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2022년 전략회의'에서 이 사장은 중장기적 보장성 상품 확대를 위한 신규 상품, 신규 채널, 신규 시스템 개발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달러보험은 이 사장이 언급한 신규 상품 중 첫 번째 상품이 되는 것이다. 

푸본현대생명이 달러보험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달러보험 추가 규제안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의 무분별한 판매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고령자의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함께 안내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규제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적 성격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동일상품,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6대 판매원칙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추가 적용한다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가 기본적으로 같지만 보험료를 외화로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게 다르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20~30년 후 환율을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최근 환차익만 지나치게 부풀려져 팔려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3046억원에 불과하던 외화보험 판매규모는 2018년 6772억원, 2019년 9689억원, 2020년 1조4256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불완전판매 민원도 2018년 0.26%에서 2020년 0.38%로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한 숨을 돌렸다. 한때 검토되던 가입 연령 제한이나 환차손 보상 등 초강력 규제는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환차손 보상은 가입한 고객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저보증 하는 규제로 보험사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다.

환차손 보상을 도입한다면 최저연금이나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변액보험처럼 외화보험도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차손 보상하는 것을 보험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는데 이 내용이 빠져 규제안의 의미가 많이 약화됐다”며 “환차손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진행해왔거나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