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에디슨EV는 전거래일 대비 650원(5.31%) 내린 1만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디슨EV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했다. 장 초반에는 전거래일 대비 3530원(28.82%) 밀린 8720원까지 내려갔다가 장 후반 들어서면서 낙폭을 축소했다. 오후 2시30분께 인수 계약 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실을 공시한 직후에는 전거래일 대비 2650원(21.63%) 오른 1만49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9분쯤 한국거래소는 에디슨EV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라고 공시하면서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에디슨EV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의 조회공시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곧이어 에디슨EV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에디슨EV의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코스닥시장 규정상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28일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에디슨EV는 전거래일 대비 5200원(29.80%) 하락한 1만2250원, 하한가에 거래를 마친 바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와 서울회생법원, 매각주관사인 EY한영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대금(3049억원)의 잔금(2743억여원)이 납입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자 지난 주말 협의를 거쳐 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쌍용자동차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지난 1월 10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 집회(4월 1일)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지난 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았다. 이에 M&A 투자계약에 의거해 자동 해제됐다"고 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법원에 요청한 제반법령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 건에 대해 법원이 29일까지 변경신청하라고 승인했다"며 "하지만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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