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은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으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이거나 50명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 필요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도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은 남부 195곳, 북부 111곳 등 총 306곳으로, 관리주체인 시·군은 취수시설 유지관리 및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수질검사 항목은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비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벤젠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경도 등 심미적영향물질 14개 등 총 47개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내용은 시·군에 검사 결과 및 수질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부적합 원인 분석을 통해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 ▲소독 ▲재검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수질검사 결과는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안내판에 게시하고,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물정보시스템 누리집 등에도 공개한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군 합동으로 수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오염 원인별 적정 관리방안을 제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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