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을 해준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씨가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승부 조작을 해준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 라이온즈의 대표 투수였던 윤씨는 승부 조작을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산 135승으로 삼성라이온즈 역대 최다승을 거둔 윤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회에 볼넷을 내주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경기 내용을 조작해준다며 5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씨가 승부 조작을 하려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 조작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윤씨가 지인과 공모해 먼저 승부 조작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교부받은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은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준다"며 "한국프로야구와 삼성라이온즈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며 삼성라이온즈 구단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윤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과 영향력은 더 막대하다"고 했다.


이후 윤씨는 항소심에서 승부 조작 의사가 없었고 선발로 등판할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승부 조작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그 명목으로 5억원을 수령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 실제 승부 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
승부 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줄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도 줄어든 1억947만5000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윤씨가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였다. 대법원은 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