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7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경선준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에 당선되면 시청사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미래 대구시 발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구시청은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 시청 이전이 과연 그리 급한 업무이고, 예산을 수천억원 들여야 할 것인가"라며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특히 같은 당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 경쟁 후보를 비롯해 대구시가 즉각 반발했다.
시청사 이전은 지난 2019년 12월22일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달서구 두류공원 부지로 결론이 난 상태다. 대구시청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홍 의원은 전날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수습에 나섰다. 마치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부지 이전을 부정하는 식으로 받아 들여 왜곡된 것으로 이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다.
그는 "신청사 이전은 권 시장이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사로 결정됐기 때문에 시민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제) 언론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치 무효화된 것처럼 보도를 하니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홍 의원은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청 이전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청은 줄곧 대구시청 존치를 주장해왔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0년 동안 대구 중심이었던 도심의 공동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시청이 이전하더라도 후적지는 시청이 자리할 때 못지않게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시의 발전과 팽창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은 전국적인 현실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높여야 제대로 된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시장이 되면 원도심 발전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들이 들어서도록 하고 조례로 묶어 놓은 도심의 용적률 제한은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에 대해 "수성을 보궐선거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단 자신이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홍 의원이 시장후보로 결정되면 이달 30일 이전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읽혀진다. 이로서 수성을 보궐선거는 오는 6·1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만약 홍 의원이 공직 사퇴기한을 지나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등에는 '4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0년 동안 대구 중심이었던 도심의 공동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시청이 이전하더라도 후적지는 시청이 자리할 때 못지않게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시의 발전과 팽창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은 전국적인 현실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높여야 제대로 된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시장이 되면 원도심 발전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들이 들어서도록 하고 조례로 묶어 놓은 도심의 용적률 제한은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에 대해 "수성을 보궐선거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단 자신이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홍 의원이 시장후보로 결정되면 이달 30일 이전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읽혀진다. 이로서 수성을 보궐선거는 오는 6·1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만약 홍 의원이 공직 사퇴기한을 지나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등에는 '4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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