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주병진씨가 출연이 예정돼있던 뮤지컬에서 돌연 하차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청구 소송을 낸 뮤지컬 제작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주병진씨가 출연이 예정돼있던 뮤지컬에서 돌연 하차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청구 소송을 낸 뮤지컬 제작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5-2부(부장판사 채동수·송영승·이현우)는 뮤지컬 '오!캐롤'의 제작사 엠에스컨텐츠그룹(이하 엠에스)이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엠에스는 지난 2019년 2월 "주씨가 공연 시작 하루 전 갑자기 출연을 거부해 티켓을 환불해주는 등 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주씨는 엠에스 등이 제작한 뮤지컬에 지난 2018년 12월22일부터 지난 2019년 1월20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배우로 출연하기로 계약했다. 이 공연은 주씨의 뮤지컬 데뷔작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주씨는 공연 시작 하루 전 하차 의사를 밝혔고 실제 공연에 출연하지 않았다. 공연이 시작한지 이틀 뒤에는 출연료 약 3000만원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엠에스는 지난 2019년 2월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씨가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일부 고객들이 티켓을 환불해 4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주씨가 지난 2018년 12월6일부터 지속적으로 제작사 측과 건강상 문제, 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공연 스케줄 조정, 출연횟수 축소 등을 논의하다 같은해 12월21일 제작사 대표 등과 만나 공연에서 하차하기로 하되 기지급 받은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며 주씨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작사와 주씨가 공연 시작되기 전에 출연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