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들러리와 입찰 불참 등의 방법으로 KB손해보험을 비롯한 8개 손해보험사가 담합해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B손해보험(KB손보),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개 손보사에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 보험사는 2018년 LH가 발주한 약 10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손해를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과 LH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재임대하는 약 25만가구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KB손보는 LH로부터 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을 낙찰받았지만 같은해 포항지진 발생으로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듬해 2018년 보험 입찰에서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웠고 한화손보·흥국화재엔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 한화손보에는 재재보험 물량 일부를 주고 흥국화재에는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메리츠화재가 KB공동수급체로 구성됐다. MG손보와 DB손보의 경우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참가한다는 소식에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식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공동수급체 참여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챙겼다.
이 같은 입찰 결과에 KB공동수급체의 낙찰액은 153억9000만원으로 1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약 4.3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49.9%에서 93.0%로 급등하면서 2016년부터 LH가 재산종합보험 입찰을 통합 실시한 이래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해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한화손보, 메리츠화재에 입찰 불참의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했다. 담합을 뒤늦게 인지한 MG손보에도 물량 일부를 배정해주면서 재산종합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에 낙찰이 됐고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교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증했다. 이 역시도 LH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 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가장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와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보험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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