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29일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의 한국프로야구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2020년 6월 강정호가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무려 3번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의 한국프로야구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지만 키움과 강정호가 한 선수계약에 대해선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따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강정호는 2015년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하며 임의 해지 선수로 공시됐고 지난 3월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이므로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KBO는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 신청 절차와는 별개로 봤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됐다.

이에 근거해 KBO는 강정호와 키움 구단 간 선수계약을 승인할 경우 KBO리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해당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강정호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 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구단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이었던 2016년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의 적발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하에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강정호가 항소했으나 기각돼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