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지예정지 지정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친 환지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거쳐 작년 3월 2일에 수립된 환지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광명시는 광명구름산지구 내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제기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건설예정지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예정지는 주택법에 의거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추진위원회의 '법적 토지 관련서류 제출 불가 사유'로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불가 처분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면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 토지주와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 환지예정지는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은 총 3525억원을 투입해 광명시 소하동 104-69번지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일대) 77만 5920㎡ 부지에 505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와 근린 생활시설 용지 등을 공급하기 위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지장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장물 등에 대한 협의보상이 진행 중이다. 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협의보상과 이주 절차를 병행하고 지장물 철거와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 단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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