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에서 4억원의 과징금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4억원의 과징금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과징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유권해석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의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에 대해 4억 과징금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HDC현산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처분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 변경으로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은 처분대상자로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도 관련해 HDC현산의 행정처분 적절 수위를 묻는 질문에 원 후보자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학동 사고의 경우 철거작업에 있어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이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가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은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의 발언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원 후보자는 "그 방향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