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하며 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임 담당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해온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이날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지난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이 사건을 지난 2020년 5월29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담당관은 지난해 2월과 3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최씨와 김모씨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도록 결재를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임 담당관의 결재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담당관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을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지 8개월 만인 지난 2월9일 윤 당선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최씨의 민원서류 중앙지검 이첩 부분 등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종합하면 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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