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4월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0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는 2년 동안 평균 임금 70%로 계산해 주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했고 대한항공은 나머지를 부담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제공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예외 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한항공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 중단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는 지원 기간이 연장돼 오는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당기순손실이 2790억원에 달해 지원 연장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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