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S-Oil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을 지시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S-Oil 근로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il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이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세인 알 카타니 S-Oil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사고과 관련해 "사망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공장 시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S-Oil 온산공장에서 발생했다. 휘발유 첨가제 제조시설(알키레이션)의 정기보수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등 10명(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5명)에 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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