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자마자 급가속하고 내리면 차로 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 피해자는 A씨 차에서 1시간 동안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자해하려는 모습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에도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난폭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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