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혐의를 받는 잔나비 전 드러머 윤결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윤결 인스타그램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밴드 '잔나비' 전 멤버 윤결(30)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최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볼 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윤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말을 걸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그리고 팀 멤버들과 저를 믿고 사랑해 주셨던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로 팀을 떠나게 되었지만, 잔나비의 드러머로서 보여드린 모습들은 거짓이 아니었다"며 "음악에 대한 마음과 팬 여러분을 향한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