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또한 분리발주·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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