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한 해양수산부가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허가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불법 점·사용 사례와 허가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상습·중대 법령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 관계기관 고발 조치 등을 한다. 이처럼 항만시설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조치가 동반되지만 전남도는 예외다.
이와 대비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전남도는 주민민원과 언론보도에도 차일피일 늑장행정으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해당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 또 머니S <5월 31일자-관광명소 홍도 '항만 불법천지'..전남도 단속은?>보도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불법시설물 단속이나 개선은 없었다. 지난 7일 본보 추가 취재와 관련해 전남도 실무책임자는 홍도 항만의 불법시설물 실태와 관련 금시초문이란 말로 전남도 탁상행정의 단면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국비를 확보해 홍도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했고, 지난달 말 공사를 완료했다. 소요예산은 해수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이 투입됐다. 이중 홍도항 물양장에 들어선 불법영업시설(해녀촌)의 전기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전기선로와 개별개량기 등에 3000여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불법노점상을 단속에 앞장서야 할 전남도가 이들 노점상의 편이를 위해 수 천만원의 혈세까지 투입한 것이다. 전남도는 허가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지만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청이 있어 추진한 사업이라 주장하며 관리소홀의 문제점을 덮고 불법행위의 정당성까지 확보하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불법을 단속하지 않고 혈세투입으로 오히려 불법을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이번 전남도에 내려 보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불법시설물에 혈세지원이 적극행정으로 포장된 홍도항 전기시설 공사에 대해 해수부가 어떤 생각과 결론을 낼지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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