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항만에 저온저장고 등 불법 적치물 관리에 허점을 보인 전남도가 이를 지적한 언론 보도와 관련 내부 해명 보고서가 부실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전남도 관계자는 "불법시설물이지만 전면 철거는 사실상 어렵다. 주민 생계지원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신안군과 협의 후 시설물 양성화 등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도항 불법적치물 관련<본보 5월 31일자- 관광명소 홍도, '항만 불법천지' ..전남도 단속은?>, 전남도는 "닥터헬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으며,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내부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없는데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했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해녀촌 불법 관련 항만시설 이용자의 감전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이라며 불법 시설에 혈세 투입을 정당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남도는 언론보도 내부 보고서에 항만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불법행위와 관련한 언급은 생략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국비를 확보해 홍도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했고, 지난달 말 공사를 완료했다. 소요예산은 해수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이 투입됐다.
이중 홍도항 물양장에 들어선 불법영업시설(해녀촌)의 전기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전기선로와 개별개량기 등에 3000여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불법노점상을 단속에 앞장서야 할 전남도가 이들 노점상의 편이를 위해 수 천만원의 혈세까지 투입한 것이다.
전남도는 허가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지만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청이 있어 추진한 사업이라 주장하며 관리소홀의 문제점<본보 6월 9일자-[기자수첩]불법시설에 혈세지원이 소신행정? 해수부 생각은>을 덮고 불법행위의 정당성까지 확보하려 목소리를 내 눈총을 받았다.
한편 언론보도 내부 보고서 부실의혹과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헬기장에 약간 구조물이 침범했지만 고정물이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밀면 된다. 적치물 때문에 헬기가 착륙하지 못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기자가 바라본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주민들이 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해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내부 보고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