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갖는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차관은 각종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도 직접 밝힌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과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다만 이 권고안이 실행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정권 입김에 구애 받지 않으려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경찰 길들이기' 등 논란으로 인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를 통한 경찰 직접 통제는 정치 권력 개입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내부와 야당은 "군부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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