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오는 21일 오후 1시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면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오는 21일 오후 1시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지난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갖는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차관은 각종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도 직접 밝힌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과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다만 이 권고안이 실행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정권 입김에 구애 받지 않으려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경찰 길들이기' 등 논란으로 인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를 통한 경찰 직접 통제는 정치 권력 개입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내부와 야당은 "군부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