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3심의 결정이 이주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20년 5월11일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스1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를 상대로 3심의 결정이 이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의 선고기일을 30일로 정했다.

문 전 대표와 함께 곽병학 전 감사, 이용한 전 대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의 대법 판단도 이날 나온다.


앞서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곽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 문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2심은 문 전 대표가 부당이득 규모가 350억원 상당이라고 봤다.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황씨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선 문 전 대표가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 곽 전 감사가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 이 전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