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7월4일 오후 1시에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합참의장에 지난 5월25일 김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보냈다. 군 장성 가운데 합참의장은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유일한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지난 5월29일 종료됐고 이후에도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한 달 넘게 유예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지난달 29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겼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합법적으로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김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선 나토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날 중에 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수 있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신임 합참의장에 임명되면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래 처음으로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첫 임명 사례가 된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관련해 "합참의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한다면 국회·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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