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흉기를 꺼내들어 자해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듣자 흉기를 꺼내들어 자해한 환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의사에게 '흉추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은 A씨는 돌연 주머니 속에서 15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돈도 없는데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자신의 왼쪽 팔목을 그어 자해하고 배를 스스로 찌르는 시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의사는 수사기관에서 "A씨는 정신적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진료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의사와 면담하다 잭나이프로 자해를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을 넘어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진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럿이서 사람을 협박할 경우 형법 28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