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가 지난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46억원대의 미등기 토지를 찾아 환수했다.
경남도 도로과는 8일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도에서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 토지 보상을 했던 277필지 6만6068㎡ 미등기 토지를 찾아내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해 잠자고 있던 27년전 도 재산을 되찾은 것이다.

도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등기를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시행했다. 이에 시·군에 보관 중인 토지보상 서류를 확인하고 전산화했다. 또 경남도 토지정보과, 시·군 지적부서와 협업해 지적부서에서 사용 중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지방도 노선별 토지소유자를 추출했다.

이어 전산화한 보상서류와 추출한 토지소유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은 도로과 직원들이 별도로 개발해 시·군에 설명서와 함께 보급했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 6만6068㎡를 찾아냈으며, 이번 부동산 조치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를 접수했다.


이번에 되찾은 토지는 현재 자산가치로 평가하면 46억여원 상당에 이른다. 또 조치법 기간 중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14억여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도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으로 얻은 값진 결과물로 모두 60억여원 상당의 재산과 예산을 되찾은 것이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 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돼 있던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 환수함에 따라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비용 및 미지급 용지 보상 등 예산도 대폭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이전등기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경남도 적극 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