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읍 복지회관은 전임 오규석 군수 재임기간인 지난 2021년 4월 준공됐으나 관련 법령으로 인해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관한 논란을 겪으면서 국비, 군비 등 42억원을 투입해 놓고도 1년 4개월째 문을 닫아 놓고 있다.
지난 19일 기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김원일 기장군의원은 "기장군이 부산시 조례 등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정관읍 월평, 두명, 임곡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진행됐고, 이에 기장군은 정관신도시 주민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억원의 군비를 증액해 목욕탕 규모를 최대한 넓혀 추진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목욕탕 설계·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한했다면 경험없는 설계자, 시공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정관읍 복지회관의 목욕탕은 외부만 현대식 건축물이고 내부는 70년대 지어진 건축물로 이는 설계자·시공자의 무지에서 빗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수익사업이 불가능해지면서 매년 운영비 수억원의 군비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문제점은 정관읍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2020년 10월 13일 1차 회의를 비롯해 그 동안 5차례의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운영위원장인 정관읍장은 1차 회의에서 "운영주체는 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사업 시행초기라 수익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수익이 적어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사용수익허가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용수익허가로 결정했다.
2021년 6월2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2021년 6월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9월 추석연휴 전 오픈, 목욕탕 내 이용원은 별도 입찰공고하는 것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2021년 12월 6일 열린 5차 회의에서 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불거졌다.
이날 운영위원장인 정관읍장의 무책임한 해명이 이어졌다. 정관읍장은 4차 회의 때까지만 해도 민간위탁으로 진행됐으나 목욕탕 영리사업을 위해 기장군청 환경위생부서 신고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을 경우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간위탁이 불가능해져 불가피하게 기장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년간 운영비 3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기장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수억원의 예산 낭비를 불러온 꼴이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지적도 나왔다.
"삼억 몇천 가지고 777명을 나누면 기장군비가 일년에 (한명당)사십만원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삼부마을 777명 중 약 600여명 이용하는 목욕탕에 한해 예산 3억원이 들어간다면 의원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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