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전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직원 B씨(60대)를 차에 매단 채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폐기물 처리비용 5000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 B씨가 운전석 문을 잡고 내려달라고 제지하자 A씨는 그대로 직진 페달을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A씨 차에 매달린 채로 30~40m 끌려갔고 바닥에 넘어져 63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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