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비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경비원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비원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폐기물처리비용 5000원을 내달라고 말한 경비원 B씨(60대)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에 매단 채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 B씨가 운전석 문을 잡고 내려달라고 하자 A씨는 그대로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차에 매달린 채로 30~40m 끌려갔고 63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