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폐기물처리비용 5000원을 내달라고 말한 경비원 B씨(60대)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에 매단 채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 B씨가 운전석 문을 잡고 내려달라고 하자 A씨는 그대로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차에 매달린 채로 30~40m 끌려갔고 63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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