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4일 오후 1시 50분쯤 A씨는 강원 횡성군 한 공터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촌동생 B씨(35·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어머니와 채군채무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B씨에게 "나는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왔다" "네 어머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주변 사람들도 죽이고 죽겠다" "나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취소하고 내가 낸 담보대출 이자를 돌려주면 다 없던 일로 하겠다"는 등의 말과 함께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그의 그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