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재산 여부, 주가 산정 시점 등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 쟁점에 대해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오전 10시52분쯤 서울고법을 나섰다. 뒤이어 노 관장이 오전 10시54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두 사람은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건지', '재산 분할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원(35%)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해 재산분할에 반영한 2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양측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언제로 정해질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준 시점에 따라 최근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분할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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