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새치샴푸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염색샴푸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희진 기자
토니모리와 아모레퍼시픽의 새치샴푸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5일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o-아미노페놀은 토니모리가 지난 3월 출시한 새치샴푸 '튠나인'에 포함된 성분이다. 출시 당시 토니모리는 식약처에 고시된 성분만 사용했다며 안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한다.


염모제 76개 성분에는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도 포함됐다. 이 성분은 아모레퍼시픽의 새치샴푸인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에 포함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샴푸도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미국 국제 독성학 저널에 따르면 2-아미노-6 클로로-4니트로페놀은 박테리아 수준에서 유전독성을 나타낸다.

LG생활건강의 새치샴푸인 '리엔 물들임 샴푸'는 상황이 좀 다르다. 큐티클을 열어 그 안에 염모제 성분을 집어넣는 산화염색 방식이 아닌 모발 표면에 영양성분과 컬러만 생체결합시키는 원리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물들임 샴푸에는 76종의 염모제 성분 중 포함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규제와 관계가 멀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