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은 지난달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결심공판 이후 같은 날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피해자인 역무원 A씨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와 친분을 쌓다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그는 당시 직위해제 상태로 예전 근무지인 불광역을 찾아갈 수 없어 자신의 집 주변 지하철역인 증산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휴가 중인 직원"이라고 역무실 직원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한 뒤 A씨의 근무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구산역을 찾았고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에는 증산·구산역을 찾아 다시 A씨의 근무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밤 9시쯤 A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화장실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밤 11시31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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