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가 KGA에 이어 KLPGA에서도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1
오구 플레이를 범한 윤이나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주최하는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KLPGA는 20일 윤이나에 대해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했다. 상벌위는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중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항목과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 항목에 근거해 "윤이나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해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이나는 지난 6월16일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러프에 빠진 티샷 이후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그는 경기 도중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윤이나는 한 달 뒤에야 KGA에 오구 플레이에 대해 자진 신고했다.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오전 윤이나의 '골프 규칙 위반사항 사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검토'에 대한 안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해 윤이나에게 KGA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KGA에서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윤이나가 KLPGA에서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선수 생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