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2일 오전 10시10분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판매업자가 필로폰을 숨겨두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손에 넣었다.
서울 강남구 한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A씨는 사건을 인지한 경기 평택경찰서에 의해 지난 4월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5월23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6월3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마약 투여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지난 4~5월쯤 일신상 이유로 청와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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