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 같은 논리와 늘 거리가 멀었다. 언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변화의 흐름을 끊고 발전을 막았다.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만 피해를 봤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전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타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면 된다. 타다의 운영사이자 과거 쏘카의 자회사였던 VCNC는 쏘카에게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같이 고객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했다.
시장 반응은 좋았다. 타다 이용자들이 꼽았던 대표적인 장점은 차가 깔끔하다는 것이었다. 일반 택시에서 쉽게 맡을 수 있는 담배 냄새 등도 나지 않아 쾌적한 것도 호응이 좋았다.
늦은 밤 피곤한 귀갓길에 오른 승객에게 기사가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는 점도 이용자들이 좋아했다. 간편한 앱 호출과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승객과 기사의 다툼이 일어날 소지도 적었다.
가격이 다소 비싸도 어차피 선택은 이용자 몫이기 때문에 타다의 시장 안착은 까다로운 소비자 입맛을 충족한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꼽힌다.
타다는 소비자들의 높은 이용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희생양이 됐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타다 운행을 반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면허 없이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1심 무죄 판결에도 핵심 사업이던 베이직 서비스를 같은 해 4월 전면 중단했다. '타다금지법'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해서다. 이 여파로 1만2000여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2심에서는 "이용자들이 쏘카 등과 기사를 포함한 단기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타다 서비스를 유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운수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매일 밤 택시대란을 겪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운송수단을 원한다. 타다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유형의 서비스다. 그동안 이를 막아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했다.
법은 국내 기업의 혁신 앞에서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기업의 혁신을 막고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뺏는 규제를 이제는 버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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