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측이 휴대폰 보조금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그래픽=머니S 강지호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둘러싼 세금 반환소송에서 SK텔레콤 측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T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5조3389억2972만6260원 상당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납부된 부가가치세 2943억9648만6300원 상당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에 경정을 청구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SK텔레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SK텔레콤은 2014년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016년 대법원은 KT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세 환급 소송에선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KT는 단말기 공급 사업도 함께 하는데, 이에 따라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