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복제약 시장 진입 담합 행위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과징금 26억50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뉴스1
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을 막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의 복제약 출시와 관련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는 졸라덱스 등 3종의 항암제 복제약을 개발하려 했으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생산과 출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이다. 복제약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의 약값 인하와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결국 오리지널을 보유한 제약사는 경쟁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금지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다"며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