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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모 증가한 네이버·카카오… 골목상권 개선 의지 사라졌나━
이는 네이버, 카카오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계열사를 늘렸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계열사가 지난 2018년 45개에서 올해는 54개로 증가했다. 카카오 계열사는 지난 2018년 72개에서 지난해 118개로 늘어났으며 올해 5월 기준 136개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 계열사 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계열회사 간에도 내부거래는 필요할 수 있어 무조건 위법한 행위라고 간주할 순 없다. 하지만 중복거래나 계열회사를 과도하게 지원하는 등 내부거래 행위로 경쟁 업체에 크게 불리한 여건이 조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내부거래 등이 수치 상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감에서 부작용 등 문제점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만큼 전사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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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플랫폼 기업 특성상 더욱 위험━
락인효과란 소비자를 플랫폼 내에 가둔다는 의미다. 우수한 상품이 나와도 전환비용(현재 사용하는 재화가 아닌 다른 재화를 쓸 때 드는 비용)으로 인해 기존 상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네이버 및 카카오 이용자는 다른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동일 플랫폼에 있는 신규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그 이유다. 이는 다시 골목상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 의원은 "공정위는 사후약방문식 규제에서 벗어나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은 포털 등을 운영해 정보력이 뛰어난 만큼 내부거래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포털과 메신저 등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성장해 온 만큼 이 정보들이 부당하게 내부거래로 활용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이 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이를 두고 고심이 깊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최 의원의 질의에 "해당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다"면서 "빅테크가 자회사에 상품을 몰아주거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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