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하청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60대 근로자 A씨는 11톤짜리 철제 코일을 포장하던 중 전도된 코일에 다리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스테인리스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비앤지스틸은 현대자동차 계열사이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지난달 16일에도 창원공장에서 천장크레인 점검작업 중 천장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 사이에 끼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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