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코로나19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의무 제도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위원장이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한 영유아, 소아 ·청소년 의료대응체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내 방역전문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제도를 최소 3개월은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번 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을 대비해 실내 마스크 의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약 3개월만 참으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마스크를 벗는 순간 감염이 증가하기 마련이다"며 "감염이 증가해도 사망을 줄이고 의료대응체계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면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독감),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메타뉴모) 등 다양한 감염병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는 "독감과 메타뉴모, RS바이러스 등은 지난 3년동안 유행이 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했기에 감염(유행)이 안 됐지만 그만큼 면역이 없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 등 특정 환경에서는 의무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더라도 밀집한 환경인 대중교통이나 여러 병균들이 섞이는 의료기관 같은 시설에서는 세계적으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종료되더라도 한참 지난 후에야 안전하게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에 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설 때 과감하게 의무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