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경남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돼 가금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수도권과 경북 예천 등에 이어 경남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김해시 사촌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에서는 경남을 비롯해 충남, 인천, 경기의 야생조류에서 4건, 경북 예천의 가금농장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에만 모두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자 발빠르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항원 검출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사람과 차량 출입을 금지했다.

또 인근지역 진입로마다 현수막과안내판 등을 설치해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의 이동제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한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출입 금지와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검출됐고,전국적으로 야생철새와 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다"면서 "가금농가 및 관련 종사자께서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